2020년 당진지역 TMS부착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
작성일21-04-06
        조회수1,339
    
    페이지 정보
본문
2020년 당진지역 TMS부착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
구분  | 
  | 초과부과금(천원)  | 비고  | 
2019년  | 상반기  | 2,826,502  |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사유 - 3소결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공사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 개선기간 : 2018년 10월 ~ 2020년 6월 - 개선 공사 완료 후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감소(`20년 상반기 23.4억원 → `20년 하반기 0.3억원) ⮚2020년 하반기 초과부과금 발생 사유 - 2020년 NOx 부과금 규재 도입으로 설비 가동중지 및 재가동(초과유예시간) 시 NOx 부과금 발생 - 2020년 하반기 초과부과금(34백만원 중 29백만원)  | 
하반기  | 2,090,429  | ||
소계  | 4,916,931  | ||
2020년  | 상반기  | 2,341,726  | |
하반기  | 34,185  | ||
소계  | 2,375,911  | 
첨부파일
- 
               	
                
                    2020년 당진지역 TMS부착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pdf  (35.6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6 13:30:31 
- 이전글2018년 당진지역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조사보고서 21.04.26
 - 다음글2021년 2월 감시활동 결과보고서 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