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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0년 당진지역 TMS부착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

작성일21-04-06
조회수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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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진지역 TMS부착 사업장의 행정처분 내역


구분

 

초과부과금(천원)

비고

2019

상반기

2,826,502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사유

- 3소결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공사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 개선기간 : 201810~ 20206

- 개선 공사 완료 후 초과배출부과금 발생 감소(`20년 상반기 23.4억원 `20년 하반기 0.3억원)

2020년 하반기 초과부과금 발생 사유

- 2020NOx 부과금 규재 도입으로 설비 가동중지 및 재가동(초과유예시간) NOx 부과금 발생

- 2020년 하반기 초과부과금(34백만원 중 29백만원)

하반기

2,090,429

소계

4,916,931

2020

상반기

2,341,726

하반기

34,185

소계

2,3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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