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ㆍ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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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ㆍ근거

추진배경ㆍ근거

추진배경

  • 01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가동 지역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원전 민간환경 감시 기구가 운영 중임.
  • 02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또한 2018년도부터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원받아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 기구를 시범 운영, 이후 2019년 11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 03

    특히 당진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시ㆍ군ㆍ구 중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높게 발생하였음. 총 발생량 중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제철소와 산업단지의 경우 원전 주변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없어 상시적인 감시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 04

    현대제철 및 주변 산업단지에 민간환경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제안으로 2020년 4월부터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민간환경 감시사업을 진행하게 됨.
  • 05

    송산2일반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로 변경하고 감시2팀을 신설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감시를 전담하게 함.

추진근거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감시센터는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3.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4.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5.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6.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감시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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