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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재조사 해야” - 당진신문 2020.10.31

작성일20-11-02
조회수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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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06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재조사 해야”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0.10.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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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는 곱절 이상?
국감과정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이하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구성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할 것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관계자는 “휴풍과 재송풍 때 안전벨브를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고로 브리더 개방은 1차 안전벨브를 거치고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개선했고, 이는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재송풍 때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휴풍시 상황들을 반영해 재송풍 테스트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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